"미쓰비시 국내 자산 '추심금 소송' 제기" 日강제동원 피해자 대리인단
- 이수민 기자

(광주=뉴스1) 이수민 기자 = 일제강제동원 피해자의 소송 대리인단이 미쓰비시중공업의 국내자산에 대해 추심금 소송을 진행한다.
16일 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에 따르면 2018년 대법원 강제동원 확정판결 3개 사건의 피해자 대리인단과 지원단체는 전날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추심금 소송을 제기했다.
2018년 11월 확정된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 소송의 원고 중 일부(생존자 1인, 사망한 피해자 1인의 유족)가 그 대상자다.
관련 자산은 미쓰비시중공업의 손자 회사인 국내법인 엠에이치파워시스템즈코리아 주식회사가 가지고 있는 채권이다.
대리인단 측은 "이미 지난 2021년 9월 이 사건 자산을 압류했고, 추심명령도 받은 바 있다"며 "압류와 추심명령의 효력이 발생한 상황이었다"고 말했다.
이어 "이 사건 자산은 미쓰비시중공업이 가지는 국내법인에 대한 금전채권으로 기존에 현금화 절차 대상이 되었던 자산(주식, 특허권 등)과는 다르게 경매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않는다"며 "1심 판결에서 원고들이 승소하고 가집행 판결까지 나온다면, 원고들이 곧바로 배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한국 기업의 재원으로 이뤄지는 '제3자 변제'를 거부하는 피해자들의 경우, 그분들의 의사에 따라 일본 피고 기업의 국내 자산을 신속하게 현금화해 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자 한다"며 "이번 신규 소송은 그 노력의 일환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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