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사 교통비·연구비 부당 수령 교수 해임 적법

법원, 광주교육대학원 전임 교수 '징계 처분 취소 소송' 기각
연구실적 중복 게재·허위 강사료로 수천만원 이득

광주 지방법원./뉴스1 DB

(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강사 교통비를 부당 수령하고 논문대필을 알선한 광주교육대학교 대학원 교수에 대한 대학 측의 중징계 처분은 적법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광주지법 행정1부(재판장 박현)는 광주교육대학교 대학원 전임 교수였던 A씨가 광주교대 총장을 상대로 제기한 '징계처분 및 징계부가금 부과처분 취소' 소송을 기각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2018년부터 2019년까지 강사 교통비 부당지급 요청, 출강부 위조 등 직무 관련 부당행위를 하고, 2015년부터 2019년까지 연구실적 38건을 중복 게재해 총 766만원의 연구비를 부당 수령해 대학 측으로부터 해임 처분 등을 받았다.

또 A씨는 KTX표를 예매한 영수증으로 교통비를 청구한 뒤 이를 다시 취소해 251만원 상당의 교통비를 부당 수령하고, 수업을 하지 않은 강사가 수업을 진행한 것처럼 속여 240여만원 상당의 강사료를 부당수령한 것으로 드러났다.

대학 측은 A씨의 이같은 행위가 연구윤리규정과 국가공무원법상 성실의무, 품위유지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A씨는 강사들이 부당하게 지급받은 교통비(KTX 대금) 상당액을 모두 환불했고 본인도 어떤 이득도 취득하지 않았으며, 출강부에 다른 강사의 서명을 대신 한 적은 있지만 강의는 정상적으로 진행됐다며 대학 측의 중징계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A씨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A씨는 강사 위촉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미위촉 강사에게 강의를 하게 하는 등 학생의 수업권을 침해했고, 출강부 등을 위조해 서류상으로 강의가 정상 운영된 것처럼 속이는 등의 식으로 강사료를 부당수령했다"며 "이같은 변칙적인 강의 운영은 계획된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부당수령한 강사료, 교통비 등이 실제로 강의에 참여했던 미위촉 강사들에게 지급된 것을 감안하더라도 이 자체로 중대한 비위행위"라며 "대학교수의 부당한 강의 운영의 방지 등을 위해서라도 A씨의 비위행위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대학 측이 A씨를 해임하고 336만원의 징계부가금을 처분한 것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해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이와 별도로 광주지검은 지난 10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A씨를 기소했다.

A씨는 대학원 교수로 근무했던 2020년 1월 대학원생에게 '논문 대필 비용' 명목으로 1000만원을 요구하고 실제 600만원을 송금받은 혐의다.

star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