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강해이란 말도 부끄럽다…4개월 만에 절도범 2명 '배출' 경찰서

광주서부경찰, 탈의실서 지갑 훔치고·퇴근길 자전거 절도
'도박 빚' 갚는다며 금은방 털어 징역형 받은 사례도

광주 서부경찰서 로고./뉴스1 ⓒ News1

(광주=뉴스1) 이수민 기자 = 광주 서부경찰서 소속 현직 경찰들이 4개월 사이 2명이나 절도 혐의로 연달아 입건되면서 기강해이가 도마에 올랐다.

16일 전남 나주경찰서는 절도 혐의로 광주 서부경찰서 금호지구대 소속 A경사(48)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경사는 지난 13일 낮 12시30분쯤 전남 나주시 남평읍의 한 골프장 탈의실 옷장에서 701만원(수표 100만원권 2장, 나머지 현금)이 든 지갑을 훔친 혐의다.

범행 후 A경사는 지갑을 주웠다며 골프장 측에 연락했는데, 지갑 주인의 분실 신고 시점과 차이가 있었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지갑 안에 돈이 너무 많이 들어있어서 두려워서 돌려주려고 전화를 했다"며 "옷장 비밀번호 누르는 모습을 지켜보고 숫자를 외웠다"고 범행을 인정했다.

경찰은 A경사에 대해 감찰 조사와 징계 절차를 진행한다.

앞서 4개월 전 퇴근길 길가에 세워진 자전거를 훔친 서부경찰서 화정지구대 소속 B경위(56)도 벌금형을 받았다.

B경위는 지난 8월21일 광주 서구 화정동의 한 건물 앞 길가에 세워져 있던 40만원 상당의 자전거를 훔쳤다.

그는 검찰에 넘겨져 벌금 200만원의 약식 명령을 받았고, 해임 처분도 받았다.

약식 기소는 혐의가 인정되고 사건의 심각성이 낮아 별도의 재판을 거치지 않고도 벌금형 이하에 처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판단될 때 내려진다.

해임은 공무원 징계 종류(견책·감봉·정직·강등·해임·파면) 중 중징계에 해당한다. 공무원 자격이 박탈돼 향후 3년간 공무원으로 재임용될 수 없다.

지난 2020년 12월18일 오전 4시쯤 광주 남구의 한 금은방에 침입한 C경위가 도구를 이용해 귀금속을 훔치는 모습.(독자제공 CCTV 영상 캡처) 2021.1.7/뉴스1 ⓒ News1

광주 서부경찰서 소속 경찰관의 비위 행위는 지난 2020년에도 큰 논란을 빚은 적 있다. 20일 만에 검거된 금은방 털이범이 현직 경찰관으로 밝혀졌기 때문이다.

2020년 12월18일 서부경찰서 소속 풍암지구대 C경위(48)는 금은방에서 수천만원 상당 귀금속을 훔쳐 징역 1년형과 해임을 처분받았다.

C경위는 광주 남구의 한 금은방에 침입, 2500만~3000만원 상당 금목걸이 등 귀금속을 훔쳐 달아나 특수절도, 건조물 침입, 상습도박, 자동차 관리법 위반 혐의로 붙잡혔었다.

그는 "다액의 채무로 인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는데, 주택 구매 등 1억9000여만원의 채무로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광주 서부경찰서 소속 경찰관의 범죄 행위 등 일선 경찰의 잦은 비위는 광주경찰청 국감에서 질타 받기도 했다.

지난 10월20일 광주 광산구 광주경찰청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정우택 국민의힘 의원은 임용환 광주경찰청장을 향해 "광주경찰의 기강이 해이해진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임용환 광주경찰청장은 "광주경찰청 동료들에게 다시 한번 (비위 행위 근절 관련) 강조를 했다. 기본적으로 비위 부분을 척결하기 위해선 의식 개선이 필요하다"며 "경찰청 내부적으로 상하간, 동료간의 문화를 변화시키는 등 기강 문제에 신경쓰겠다"고 답변했다.

breath@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