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서 무기고 탈취…시민군에 총 전달한 시민 '무죄'

5·18민주화운동 당시 해남 경찰서 무기고서 M1 204정 탈취

광주 지방법원./뉴스1 DB

(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5·18민주화운동 당시 전남 한 경찰서 무기고에서 소총 204자루를 탈취해 시민군에게 나눠준 60대 남성이 무죄를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12부(재판장 김혜선)는 내란실행, 포고령 위반 혐의로 유죄 선고를 받았던 A씨(68)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980년 5월22일 오후 6시쯤 전남 해남 경찰서에 침입해 무기고를 탈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무기고의 자물쇠를 열고 M1소총 204자루를 탈취해 시민군들에게 나눠줬다.

재판장은 "1980년 5월, 시위를 하고 경찰서의 무기고를 탈취한 사실은 전두환 등이 저지른 헌정질서 파괴범죄를 저지하거나 반대한 행위로 정당 방위에 해당한다"며 "이는 범죄가 아니기에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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