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빨간불 출발'…이재명 탄 차량 인천서 신호위반 과태료
- 이수민 기자

(목포=뉴스1) 이수민 기자 = 6·1지방선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인천 계양을 국회의원 후보 겸 총괄선대위원장이 타고있던 차량이 '빨간불 출발'로 과태료를 부과받았다.
27일 전남 목포경찰서는 이 후보가 탑승했던 차량에 신호위반 과태료(7만원)를 부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위반은 이 후보가 지난 15일 오후 인천 미추홀구 도화동에서 유세를 마친 뒤 차량이 출발하는 과정에서 발생했다. 당시 후보 차량은 빨간불에도 불구하고 신호를 무시하고 출발했다.
이 사안은 지난 16일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고됐다. 담당 경찰관은 민원인과 통화를 마친 뒤 내용을 검토, 빨간불에 정지선을 넘어 횡단보도 위에서 정차한 것을 확인했다.
한편 이 후보 차량은 인천시에서 신호를 위반했지만 해당 렌트카 차량의 차적지가 전남 신안군으로 등록돼 목포경찰서에서 과태료를 부과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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