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부 산하 공공기관 부원장이 지방의원 출마자 공개지지 호소 논란
- 박영래 기자
(나주=뉴스1) 박영래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공공기관(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의 한 고위간부가 6·1지방선거 전남도의원에 출마한 특정 후보를 지지하는 호소 글을 전 직원이 소통하는 SNS에 올려 논란이 일고 있다.
23일 해당 공공기관 등에 따르면 A부원장은 지난 4월29일 자신이 근무하는 기관의 직원소통방에 "엊그제 같이 일한 선배가 도의원 선거에 도전하는 것에 마음이 뭉클하며 존경을 표한다"면서 전남도의원 선거에 출마하는 무소속 신상철 후보(59)를 지지해 줄 것을 호소하며 후보의 명함사진을 게재했다. 신 후보는 해당 기관의 노조위원장 출신이다.
A부원장은 "시간되시면 신 선배님께 응원의 문자메시지 부탁드립니다"라고 적었다.
이에 해당 후보에게 투표를 유도하는 댓글을 보직자(본부장·단장·팀장)들이 조직적으로 달았고 일반 직원들의 공개지지도 이어졌다.
현행법상 정부지분 50% 이상인 공공기관의 상근임원 등 기타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공직자의 경우 지위를 이용해 선거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행위는 금지돼 있다.
A부원장은 해당 기관의 인사위원장을 겸직하고 있어 원내에 영향력이 큰 것으로 알려졌으며 정기 승진인사가 6월에 예정된 만큼 댓글에 대한 임직원들의 심적부담도 컸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신 전 노조위원장이 출마한 나주시 제3선거구는 16개 공기업이 밀집한 지역이라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의무가 더욱 요구되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A부원장은 "30여년 근무했던 직원이 이임식도 없이 퇴직하면서 전국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에게 퇴직 사실 정도는 알려줘야 할 것 같다는 선의의 생각으로 글을 올렸다"면서 "선거법 논란이 일면서 곧바로 내렸다"고 해명했다.
공무원이 자기 SNS를 이용해 특정 후보자의 지지호소 글을 전송하는 행위도 불법이며,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가 선거운동을 하거나 하게 하는 행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돼 있다.
나주지역 한 정가 관계자는 "공직자가 선거에 개입하는 행위는 일반인의 경우보다 선거의 자유와 공정성을 저해할 소지가 큰 만큼 선거 질서를 어지럽힐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yr2003@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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