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년 불법건축물인데…시정명령서 하나 보내고 손놓은 영광군
소유주는 철거 않고 버텨…군 "조만간 1차 계고장 발송"
- 박영래 기자
(영광=뉴스1) 박영래 기자 = 지은 지 20년이 넘은 불법건축물을 지자체가 적발하고도 의견 제출을 요구하는 사전 통지서만 발송한 뒤 손을 놓고 있어 비난이 일고 있다.
8일 영광군에 따르면 영광읍 신하리 595-2에 소재한 농업용 창고에 대해 군은 지난해 11월 현장조사를 벌였고 불법건축물로 확인한 뒤 그해 12월 위반건축물 시정명령 처분 통지서를 소유주에게 발송했다.
해당 건축물은 240㎡ 규모의 농업용 창고로 군은 현장조사를 통해 20여년 전에 무단 증축된 것으로 판단했다.
영광군은 해당 건물 소유주에게 의견제출을 요구하는 통지서를 발송했지만 자진철거와 향후 행정대집행 등을 알리는 추후 조치는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이로 인해 해당건물은 과일 선별장 등으로 여전히 이용되면서 이를 바라보는 주민들은 눈살을 찌푸리고 있다.
특히 해당 건물 소유주는 지자체의 보조금 5000만원을 받는 보조사업을 진행하면서 이 건물을 부대시설로 이용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논란이 일기도 했다.
건축물을 증축하거나 신축하고자 할 경우 건축법에 따라 허가권자의 승인을 받은 후 시공해야 한다.
현장조사를 통해 불법건축물로 확인된 경우 해당 지자체는 소유주에게 위반사실을 통보하고 1차 계고장(원상복구 시한 2개월), 2차 계고장(원상복구 시한 1개월) 등 3개월의 자진정비기간을 부여하는 시정명령을 통지해야 한다.
시정명령 통지서를 받은 소유주는 정비기간 내에 불법건축물 자진철거 등 정비를 해야 한다. 기간내 자진정비를 하지 않으면 위반용도와 면적에 따라 이행강제금 부과와 관할 경찰서에 고발조치되는 등 행정처분을 내려야 한다.
하지만 영광군은 해당 건축물이 불법으로 지어진 사실을 여러 언론보도와 현장조사 등을 통해 확인했지만 수개월째 묵인하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이에 대해 영광군 관계자는 "현장조사와 시정명령 통지서를 보냈고 곧바로 1차 계고장을 발송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는 "불법건축물 신고가 영광군에서만 연간 100건이 넘는 상황이라 이를 처리하는 데 상당한 시일이 걸린다"고 토로했다.
이를 바라보는 군민들의 시선은 곱지 않다.
한 군민은 "불법 건축물임을 확인했다면 곧바로 철거명령 등을 내려야 하는 게 제대로 된 행정인데 불법을 인지하고서도 수개월째 방관하는 건 행정의 잘못"이라고 꼬집었다.
yr2003@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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