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소 7개월 만에 또 알몸 노출…40대 바바리맨 항소심도 실형
재판부 "다수에 불쾌감, 누범기간 중 범행"…징역 1년6개월
- 고귀한 기자
(광주=뉴스1) 고귀한 기자 = 공연음란죄로 출소한지 7개월 만에 또 10대 여학생들 앞에서 알몸을 드러낸 40대 바바리맨(노출증 환자)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고 다시 징역을 살게 됐다.
광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김진만)는 공연음란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6개월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등 취업 제한 7년을 선고받은 A씨(42)의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을 유지했다고 2일 밝혔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은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성적 수치심과 불쾌감 등을 불러일으키는 범죄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다"며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해 볼 때, 원심의 형은 합리적인 범위에 있을 뿐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해 2월1일 오후 6시40분쯤 광주 북구의 한 거리에서 여학생 2명에게 음란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는 자신의 바지와 속옷을 내리고 특정 신체 부위를 손으로 잡아 흔들었다.
A씨는 또 같은해 5월21일 오후 8시쯤 북구의 모 카페에 앉아 있던 여학생 4명에게도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A씨는 과거에도 동종 범죄로 수 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출소 7개월 만인 누범기간 중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과거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누범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실형으로 처벌함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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