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 투기 의혹' 기성용 부친 기영옥씨 1심서 '집행유예 3년'
벌금 1000만원·사회봉사 120시간도
- 고귀한 기자
(광주=뉴스1) 고귀한 기자 = 농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축구선수 기성용의 부친 기영옥씨(전 광주FC 단장)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6단독(재판장 윤봉학)은 27일 농지법 위반과 사문서위조 등 혐의로 기소된 기씨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또 벌금 1000만원에 사회봉사 120시간도 명령했다.
앞서 검찰은 기씨에게 징역 2년6개월에 벌금 1000만원을 구형했다.
기씨는 2016년 7월~11월 농업 경영 계획서를 허위 작성해 아들 명의로 광주 서구 금호동 민간공원 특례사업 조성 부지 논과 밭 7277m²를 산 혐의로 기소됐다.
또 매입한 땅 일부를 크레인 차고지 등으로 불법 전용하고 형질까지 무단 변경한 혐의도 받았다.
기씨는 사문서 위조 및 행사 혐의에 대해선 대체로 인정했다.
다만 농지법 위반에 대해선 '시세 차익을 노린 범행이 아니다'란 취지로 혐의를 부인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기씨는 항소 여부를 묻는 기자의 질문에 "말해 줄 수 없다"고 답변했다.
g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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