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교육청, 어린이보호구역 드롭존 접수…도로교통법 무력화"

시교육청 "민원 많아 신청 받은 것뿐…최종 결정은 경찰에서"

광주지역 어린이 보호구역./뉴스1 DB ⓒ News1

(광주=뉴스1) 황희규 기자 =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내 주정차가 전면 금지된 가운데 광주시교육청이 스쿨존 외부 승·하차 구역(드롭존) 신청을 받으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광주지역 교육시민단체인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은 15일 보도자료를 통해 "광주시교육청이 스쿨존에 주·정차할 수 있도록 신청을 독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시민모임에 따르면 광주시교육청은 지난달 21일 스쿨존 내 주정차가 전면 금지된 이후 각종 민원이 쏟아지자 유치원·초등학교를 대상으로 스쿨존 외부 승·하차 구역 신청을 받고 있다.

스쿨존에 외부 승·하차 구역 표지판을 설치해 자동차가 표시된 시간 동안 주·정차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접수 결과 광주지역 유·초교 301곳 중 117곳이 외부 승·하차 구역을 신청했고, 신청 시간은 오전 8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요구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민모임은 사실상 낮 시간 내내 스쿨존 주정차를 허용해달라는 것으로 법 개정을 무력화 시키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시민단체는 "승·하차 구역은 기존 도로와 인도를 변형해 조성되는 만큼 도로형태 변경이나 예산 확보 등 넘어야 할 산이 많다"며 "효과가 검증되지 않은 상황에서 일시적으로 외부 승·하차 구역을 확대·설치하는 것은 오히려 크고 잦은 교통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도로교통법 개정의 목적은 외부 승·하차 구역 등 운전자들의 땜질식 민원 해결이 아니라 어린이들의 사고 예방"이라며 "어린이들의 안전 문제만큼은 유별나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행정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자체와 경찰간의 협의를 통해 어린이를 위한 스쿨존 통학 대책 수립을 촉구했다.

광주시교육청 관계자는 "많은 민원이 빗발쳐 신청을 받은 것뿐"이라며 "드롭존은 경찰이 심의위를 열어 최종 결정한다"고 말했다.

hg@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