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령 퇴치한다" 여동생 때리고, 목 졸라 살해한 40대 전도사
범행 뒤 112에 신고…"하나님 명 받들어 행한 것" 주장
재판부,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죄 적용…'징역 15년'
- 고귀한 기자
(광주=뉴스1) 고귀한 기자 = '악령을 퇴치한다'는 이유로 친여동생을 무자비하게 폭행하고, 사망에까지 이르게 한 40대 전도사가 중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순천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송백현)은 살인 및 공용물건손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48)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14일 오전 4시26분부터 다음날인 15일 오전 8시57분 사이 전남 광양의 한 아파트에서 B씨(43·여)를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판결문에 따르면 지역의 한 교회 전도사인 A씨는 지난 2010년부터 정신장애를 앓고 있는 여동생 B씨와 함께 생활해왔다.
하지만 A씨의 기도에도 불구하고 시간이 지날수록 B씨의 증세는 더욱 나빠져만 갔다.
이 무렵부터 A씨는 '악령이 B씨의 몸 속에 들어갔으니 이를 퇴치해야 한다'는 망상에 사로잡히게 된다.
그러다 지난해 11월11일쯤 '뱀이 자꾸 보인다. 뱀이 목을 감싼다'는 등 B씨가 소리를 지르며 발작 증세를 보이자 A씨는 B씨에 대한 영적 싸움(?) 명목의 본격적인 폭행을 이어갔다.
특히 B씨를 사망에 이르게 한 지난해 11월14일 오전 4시26분부터 다음날인 15일 오전 8시57분까지 A씨는 집에 있던 행거 봉(길이 127㎝, 지름 4.5㎝)을 집어 들어 B씨의 얼굴과 몸통 부위를 수차례 내리치는가 하면, 칫솔로 손가락과 눈, 입 등을 찔렀다.
이후에도 A씨는 집안에 있던 멀티탭 전선으로 B씨의 목을 감고 잡아당겼다.
결국 B씨는 경부 압박에 의한 질식사로 숨을 거뒀다.
A씨는 다음날 112로 전화를 걸어 자신의 범행을 자백했다.
A씨는 "동생(B씨)이 사망한 뒤 부활을 기다리려고 했으나, 곧 피해자는 부활하지 않는다는 확신이 들어 112에 신고하게 됐다"고 진술했다.
경찰서 유치장에 갇혀있던 A씨는 갑자기 괴성을 지르며 바닥에 깔린 장판을 양손으로 잡아뜯어 44만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공용물건을 손상하기도 했다.
재판에 넘겨진 A씨는 B씨를 폭행한 사실은 인정하나 살인에 대한 고의는 없었다는 식의 주장을 폈다.
A씨는 "B씨를 괴롭히는 악령을 죽여서 살리기 위한 행위였을 뿐, 사망에 이르게 할 의도는 없었다"고 해명했다.
또 A씨는 "하나님의 명을 받들어서 행한 것"이라는 취지의 주장을 하는 등 자신의 범행을 합리화하는 발언을 하기도 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A씨가 자신의 행위로 B씨를 사망에 이르게 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충분히 인식했다는 점을 들어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죄를 적용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가 아니라 악령을 공격한 것이라고 주장하는데, 이는 행위의 객체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는 취지로 이해된다"며 "현장 사진으로도 피해자가 사람이 아닌 다른 것으로 오인될 만큼 모습이었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는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람을 때려 피를 많이 흘리게 하거나 사람의 목을 감아 숨을 쉬지 못하게 한다면 그 사람이 사망할 수 있다는 것은 누구나 인식하거나 예견할 수 있다. 이에 피고인이 피해자가 큰 반항이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했던 점을 더해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가 사망할 수 있다는 것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면서도 그 결과를 용인하며 피해자를 계속 공격했음을 알 수 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살인은 어떠한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는 중대한 범죄로서 그 죄질이 매우 나쁘고, 자신이 돌보던 친동생인 피해자를 갑자기 악령이라 칭하며 살해한 점에서 사회적 비난 가능성도 높다. 영문도 모른 채 오빠에게 살해당한 피해자가 겪었을 고통은 감히 가늠하기 어렵고,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다른 형제들까지도 평생 치유되기 어려운 큰 고통을 안고 살아가게 됐다""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피고인의 종교적 신념과 연결된 망상이 이 사건 범행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인다"면서 "평소 피고인이 비정상적인 언행을 자주 보이지는 않았던 점, 전문적인 정신과 치료를 받아본 적은 없는 점, 평소 피해자를 가장 잘 돌보아오다가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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