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 안자고 보챈다" 신생아 학대 산후도우미 2심서 감형

1심 1년4개월 파기 후 징역 10개월 선고

광주 지방법원의 모습/뉴스1 DB

(광주=뉴스1) 전원 기자 = 잠을 자지 않고 보챈다며 생후 24일된 신생아를 학대한 혐의로 기소된 산후도우미가 항소심에서 감형됐다.

광주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박현)는 아동복지법위반상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산후도우미 A씨(60·여)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또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5년간 취업제한을 명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1년4개월을 선고했었다.

2심 재판부는 "피해 아동이 신생아로서 육체적으로 매우 취약한 상황에 있었고, A씨가 피해아동을 폭행하는 등 학대의 정도가 가볍지 않다"며 "A씨는 산후도우미로서 피해아동을 보호·양육해야 할 지위에 있었음에도 범행을 저질렀다"고 판결했다.

이어 "다만 지금까지 피해아동에게 별다른 상해가 발견되지 않은 점, A씨가 피해아동의 부모에게 소정의 돈을 지급한 점, A씨가 경제적·정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29일 오후 1시부터 오후 2시30분 사이에 광주 북구 한 주택에서 생후 24일 된 신생아를 침대에 던지듯 놓고, 손바닥으로 엉덩이를 수차례 때리는 등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신생아가 잠을 자지 않고 보챈다는 이유로 이같은 행동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신생아 부모는 집 안 폐쇄회로TV 영상으로 범행 사실을 확인하고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junwo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