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80억대 '아파트 분양 사기' 대행사 관계자 1명 구속

아파트 분양 과정에서 80억대 사기 의혹을 수사하던 경찰이 지난달 11일 오전 광주 동구 지산동지역주택조합 사무실을 압수수색을 마친 뒤 압수물품을 옮기고 있다. /뉴스1 DB ⓒ News1
아파트 분양 과정에서 80억대 사기 의혹을 수사하던 경찰이 지난달 11일 오전 광주 동구 지산동지역주택조합 사무실을 압수수색을 마친 뒤 압수물품을 옮기고 있다. /뉴스1 DB ⓒ News1

(광주=뉴스1) 황희규 기자 = 80억대 아파트 중복 분양사기 행각을 벌인 업무대행사 관계자 1명이 구속됐다.

광주 동부경찰서는 아파트 중복 분양으로 돈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고소된 지산동지역주택조합 업무대행사 관계자 1명을 구속했다고 23일 밝혔다.

경찰은 이날 오전 대행사 관계자 3명과 조합장 1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며, 법원은 대행사 관계자 1명에 대해 증거인멸 염려와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 외 대행사 관계자 1명은 기각, 1명은 심문기일이 연기됐다. 조합장 또한 증거인멸 염려가 없고, 심문절차에 임하는 태도 등을 고려해 기각됐다.

경찰은 앞서 지난 10일 업무대행사 대표 등 3명을 같은 혐의로 검찰에 송치한 바 있다.

이들은 "조합원 자격을 주겠다"는 등의 거짓 제안으로 수십억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자들은 지난 6월 초 대행사의 거짓 제안으로 수천만원을 입금했으나, 대행사 담당자가 잠적했다며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경찰은 현재까지 125명의 피해자가 총 81억원을 편취당한 것으로 집계했다.

특별수사팀을 꾸려 조사 중인 경찰은 최근 분양대행사와 조합 관계자 등 15명을 조사했으며, 추가 피의자들에 대한 조사를 이어가고 있다.

지산동 지역주택조합은 조합원분 413가구와 일반분양분 41가구 등 모두 454세대다. 조합원 51명은 주소지 이전과 주택 구매 등으로 부적격 통지를 받았다.

업무대행사 담당자는 추진위 계좌와 개인 계좌로 피해자들의 돈을 가로챘으며, 업무대행사 대표가 조합 설립 전 추진위원회 위원장을 맡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대행사 담당자는 아파트 한 채당 최대 4명까지 중복계약을 맺어 개인별로 적게는 3000만원에서 많게는 9000만원까지 받아 챙긴 것으로 추정된다.

hg@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