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 앞둔 광주 한 건설현장 고모부·조카 사이 고소·소송전

3일 광주의 한 주상복합아파트 건설 현장에서 주차타워 철거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2020.4.5 /뉴스1 ⓒ News1 박준배 기자
3일 광주의 한 주상복합아파트 건설 현장에서 주차타워 철거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2020.4.5 /뉴스1 ⓒ News1 박준배 기자

(광주=뉴스1) 박준배 황희규 기자 = 분양을 앞둔 광주의 한 주상복합아파트 건설 현장에서 토지 원소유주와 시행사간 고소·소송이 이어지는 등 잡음이 일고 있다.

5일 광주 북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3일 오전 모 주택건설사업이 광주 북구 한 건설현장 내에 있던 주차타워를 무단으로 철거하고 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신고를 받은 경찰은 현장으로 출동해 철거 중단 명령을 내리고 위법 여부를 수사하고 있다.

경찰과 관계자들의 말을 종합하면 토지 소유자 A씨와 주택건설사업 시행사 대표 B씨는 2018년 6월 매매계약을 체결했다.

1만7000여㎡ 부지와 건물, 주차타워 등 부동산에 영업보상비 20억원 등을 포함 531억원에 계약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와 B씨는 고모부와 조카 사이로 친척 관계다.

시행사 측은 D신탁에 위탁하고 C종금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착공했다. 시공사는 국내 메이저 건설사 중 한 곳이다.

공사착공으로 나머지 부동산은 철거 작업이 진행 중이지만 부지에 남아있는 주차타워를 놓고 소송이 벌어지는 등 갈등이 커졌다.

A씨는 계약 체결 후 잔금을 덜 받았다며 매매대금 지급을 주장한다. 잔금을 안 치른 만큼 주차타워를 넘겨줄 수 없다며 인도를 거부하고 있다.

B씨는 신탁을 통해 잔금까지 모두 지급했지만 A씨가 잔금을 수령하지 않고 더 많은 돈을 받아내려고 떼를 쓰고 있다고 반박한다.

또 주차타워 철거를 못해 공사 지연으로 수십억원의 피해가 발생한다며 주차장을 인도해달라고 요구했다.

주차장을 인도해달라는 '부동산명도단행가처분 신청'도 냈지만 법원은 '본안 소송을 통해 다퉈볼 여지가 있다'는 등의 이유로 지난 3일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논란 끝에 시행사 측은 더이상 공사를 늦출 수 없다며 같은날 포크레인 등을 동원해 주차타워 철거 작업에 돌입했다.

시행사 측 관계자는 "철거장비 비용이 비싸고 공사 지연으로 막대한 피해가 난다"며 "주차타워는 우리 소유이지만 점거하고 있어 더이상 늦출 수 없었다"고 말했다.

경찰 관계자는 "개인 간의 갈등은 당사자들끼리 우선 풀어야 한다"며 "양측을 불러 자세한 내용을 확인 후 형법상 죄가 성립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nofatejb@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