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성 벌교갯벌 습지보호지역 확대…10.30㎢→31.85㎢
- 지정운 기자

(보성=뉴스1) 지정운 기자 = 전남 보성군은 벌교갯벌이 해양수산부 습지보호지역 제18호로 지정됐다고 14일 밝혔다.
이번에 보호지역으로 지정된 갯벌은 벌교읍 일원 31.85㎢로, 이는 기존 보호면적 10.30㎢의 3배 이상 규모가 된다.
벌교갯벌은 완전 펄 퇴적물로 구성돼 있으며, 갈대, 칠면초 등 염생식물 군락지가 넓게 분포한다.
검은머리물떼새, 알락꼬리마도요 등 법적 보호종의 서식지가 분포해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한 지역이다.
해수부는 2019년 12월말까지 보호지역의 생태자원을 발굴하고 지역공동체 중심의 5년 단위 관리계획을 수립해 시행할 계획이다.
습지보호지역에서는 습지보전법에 따라 건축물이나 인공구조물 신축, 광물 채굴, 동식물의 인위적 도입 및 경작·포획·채취 등이 제한된다.
다만 수산업을 영위하기 위한 행위나 지역주민이 생계수단 또는 여가 활동 등을 위해 지속적으로 동식물을 경작·포획하거나 채취하는 행위는 허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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