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연녀 5세兒 상습폭행 실명…'살인미수' 적용 공방
檢 "살인미수 무죄 부당" vs 변호인 "사실상 유죄 판단"
- 전원 기자
(광주=뉴스1) 전원 기자 = 내연녀의 5세 아들을 상습적으로 폭행해 시력을 잃게 한 20대의 살인미수 적용 여부를 두고 항소심 법정에서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광주고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노경필)은 26일 아동학대특례법 상 중상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내연남 A씨(27)와 아동방임 혐의로 기소된 어머니 B씨(35)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재판에서 검찰은 1심에서 살인미수 혐의가 무죄를 받은 것과 양형이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피해 아동이 머리 부분을 집중적으로 맞아 두개골 골절이 이뤄지는 등 살인의 미필적 고의를 입증하기 위해 아동의 치료 전문의를 증인으로 신청했다.
반면 A씨와 B씨의 변호인은 일부 범행 사실에 오인이 있다면서 양형부당 등의 이유로 항소했다고 설명했다.
변호인은 "살인미수 혐의가 무죄를 받았고, 중상해 혐의를 유죄로 판결했는데 형량을 살펴보면 살인미수를 유죄로 판단한 것과 같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내달 30일 오후 4시 증인심문을 진행할 방침이다.
앞서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18년을, B씨에게 징역 6년을 판결했다. 또 A씨와 B씨에게 각각 160시간의 아동학대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했다.
1심 재판부는 A씨가 B씨의 아동을 돌보는 3월 동안 상습적으로 폭행을 하면서 수술과 입원을 반복하게 한 점 등을 이유로 중형을 선고했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살인미수 혐의에 대해 A씨가 아동을 살해할 동기가 찾기 힘들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1심 재판부는 "A씨가 폭행한 아동이 몇 개월 동안 수술 없이 방치될 경우 서서히 사망에 이를 수 있는 위험을 초래한 사실은 인정되나 이를 넘어 아동에게 즉각적으로 사망의 결과를 발생시킬 수 있을 만큼 강한 외력을 가했다고 인정할 증거가 발견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더욱이 A씨가 B씨에게 경제적으로 의존하고 있었던 점 등을 보면 A씨가 아동을 살해할 만한 뚜렷한 동기나 이유를 찾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B씨의 경우 일부 방임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지만 아동 폭행 사실을 알고도 아이를 A씨에게 맡겨 4회의 폭행을 방임한 점과, 입원이 필요한 상황에서도 8일간 방치한 점 등이 고려됐다.
A씨는 지난해 11월 전남 목포 자신의 집에서 당시 5세였던 C군을 폭행하는 등 최근 수개월간 지속적으로 폭행해 양다리와 늑골, 한쪽 팔 등에 골절상을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A씨에게 C군이 폭행을 당해 피를 흘리고 눈이 아프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방치한 혐의다.
조사결과 A씨는 자신을 밖에 나가지 못하도록 B씨가 아이를 맡기고 출근한 것에 대해 불만을 품고 아이를 폭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남의 한 시설에서 생활하고 있는 C군은 B씨의 폭행으로 인해 광대뼈 인근이 함몰됐고, 이로 인해 시력이 상실된 것으로 알려졌다. 간도 손상돼 서울 한 병원의 지원으로 치료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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