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처 "5·18 유공자만 공무원 가산점 특혜는 거짓"

광주시에 답변 "5·18 유공자 취업자 1.2%극소수"

윤장현 광주시장이 15일 오후 광주시청 5층 브리핑실에서 5‧ 18 헬기사격 진실입증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5‧18 진실 규명을 촉구하고 있다. 2017.5.15/뉴스1 ⓒ News1 남성진 기자

(광주=뉴스1) 박중재 기자 = 국가보훈처가 5·18 민주유공자의 가산점 특혜, 공무원시험 싹쓸이 등의 주장에 대해 모두 '거짓'이라는 공식 입장을 내놓았다.

22일 광주시에 따르면 5·18 유공자에 대한 각종 가짜뉴스에 대해 국가유공자를 관리하는 국가보훈처에 사실관계 확인을 요청했고 21일 모두 '거짓'임을 확인받았다.

일부 극우언론과 보수세력에서 △5·18유공자 5~10% 가산점을 받아 공직 독점 △5·18유공자 귀족 대우 등 허위 사실을 공공연하게 전파하고 있다.

보훈처는 이에 대해 "국가기관 등에 취업한 가점 취업자 3만2751명 중 5·18유공자는 391명으로 전체의 1.2%에 불과하다"며 "취업가산점을 받아 공무원이나 공공기관의 직원이 되는 숫자는 극소수"라고 통보했다.

2004년 5~10% 가산점을 받은 5·18유공자 자녀가 공무원 7급 89.4%, 9급 85.6%을 독차지하고 있다는 일부보도에 대해서도 가점을 받아 취업한 5·18유공자 및 유가족은 22명으로 전체 가점취업자 2069명의 1.1%임을 밝혔다.

특히 공무원이나 공공기관 채용 시 5~10%의 가산점을 주는 것은 관련 법에 따른 것으로 5·18을 포함한 모든 국가유공자에게 해당되며 10% 가산점을 받을 수 있는 5·18유공자는 182명에 불과하다.

시는 최근 5·18민주화운동 유공자 가산점 과다특혜 등 가짜뉴스가 온·오프라인에 퍼지고, 일부 보수단체가 5월초부터 서울역 앞에서 '5·18유공자 가산점 폐지하라'는 집회를 열며 허위 내용이 포함된 전단지를 배포하는 등의 역사왜곡에 대한 민원신고가 시에 급증함에 따라 5·18 유공자 특혜 의혹에 대해 적극 대응하게 됐다.

이와 함께 5·18 민주화운동 당시 북한특수군 침투 등 5·18을 의도적으로 왜곡·폄훼하는 일부 세력과 관련, 국방부에 객관적 자료 제시와 대 국민 홍보를 요청한 바 있다.

김수아 시 인권평화협력관은 "문재인 대통령 공약인 5·18민주화운동 정신의 헌법전문 수록, 5·18 진상규명 특별법 제정 및 5·18정신을 폄훼하거나·훼손하고자 하는 자에 대한 처벌근거 마련을 위한 법 개정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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