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의료원 약품구매시 수의계약 법규 위반 의혹”
전남도의회 정영덕 의원 행정사무감사서 지적
- 박영래 기자
(무안=뉴스1) 박영래 기자 = 전남도의회 정영덕 의원(무안2)은 8일 순천의료원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약품구매 시 수의계약 관련 법규 위반과 특정 제약회사와의 특혜성 수의계약 의혹을 제기했다.
순천의료원은 대상포진 바이러스백신을 수차례 수의계약으로 구입하는 과정에서 지방자치단체 입찰과 계약집행기준(행정자치부 예규 제40호)인 물품구입 추정가격 2000만원 이하를 위배했다.
순천의료원은 A제약회사에서 생산한 주사제를 지난 5월 3300만원어치 수의계약으로 구매한 데 이어 9월에도 2640만원어치를 수의계약으로 구매했다.
또한 2015년 10월부터 2016년 9월까지 수의계약으로 70여건의 약품을 구매하는 과정에서 많은 제약회사에서 생산하고 있는 안과수술 점막보호제와 금단현상 치료제, 위산분비억제제 등 40건을 B 제약회사와 수의계약을 맺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 의원은 순천의료원의 장례식장 운영 측면에서도 장의차량 운행일지와 사용요금의 징수과정 등 석연치 않은 부분을 지적하며 부당요금 징수 의혹을 해명할 것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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