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aT에 '빨간 딱지'…물품대금 문제로 가압류 집행
aT "효력 배제 절차 추진"
- 전원 기자
(나주=뉴스1) 전원 기자 = 법원의 압류집행에 의해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에 '빨간 딱지'가 붙였다. 이에 aT는 강제집행 정지 결정에 반한 압류효력을 배제하는 절차를 밟을 계획이다.
31일 aT와 법원 등에 따르면 광주·전남 공동혁신도시 내에 위치한 aT 본사사옥에 광주지방법원 소속 집행관이 가압류 강제집행을 위해 찾았다.
집행관은 원고 측인 A회사 관계자들과 함께 가압류 사실을 통보하고 사장실 등을 방문해 140여건에 대해 강제집행을 진행했다.
이는 국내 민간무역업체인 A회사가 신청한 채권압류 및 추심 신청에 따라 진행된 것이다.
A회사는 지난 2014년 aT가 시행한 콩나물콩 입찰에서 낙찰을 받은 중국 측 공급회사 B업체의 국내 대리인이다. 당시 aT는 A회사와 B업체로부터 콩나물콩 1000톤을 115만달러에 매수하기로 하는 계약을 지난 2014년 4월초 체결했다.
하지만 B업체로부터 대금을 받지 못한 A회사는 aT를 상대로 B업체에 대한 물품대금채권 중 130만달러 상당을 가압류하는 신청을 법원에 제기했다. 법원은 지난 2014년 4월25일께 이 신청을 받아들였다.
그러나 aT는 해외공급자에 지급할 신용장대금이 물품대금채권에 우선시된다는 원칙에 따라 B업체에 지난 2014년 12월 물품대금113만여 달러를 지급했다.
A회사는 법원이 지난 5일 가압류결정의 효력에 반해 aT가 B업체에 물품대금채권을 변제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며 원고 승소판결을 내리자 이를 근거로 강제집행 절차를 진행했다.
aT는 14억5000만원의 공탁금을 걸고 지난 28일 강제집행 중지 결정을 받았지만 결정문 원본이 광주지법 집행관실 측에 도착하지 않아 강제집행이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aT측은 "물품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이 아니다"며 "법원의 집행정지결정에 반한 압류에 대해 효력을 배제하는 절차를 밟아 대응하는 한편 항소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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