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살 조카 '물고문' 살해 이모 살인·아동학대 혐의 적용(종합)

폭행 흔적 알고도 신고안한 어린이집 시에 행정처분 통보

11일 오후 광주 서부경찰서에서 3살 조카를 살해한 혐의로 체포된 A씨(25·여)가 유치장으로 압송되고 있다. . 2016.8.11/뉴스1 ⓒ News1 황희규 기자

(나주=뉴스1) 전원 기자 = 경찰이 3살 조카를 살해한 이모에게 아동학대와 살인 혐의를 적용했다. 아동학대를 신고하지 않은 어린이집은 관할 지자체에 행정처분을 통보했다.

전남 나주경찰서는 3살 조카를 학대하고 살해한 혐의(살인 및 아동복지법 위반상 아동학대)로 구속된 이모 A씨(25)를 19일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할 예정이라고 1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0일 오후 3시48분께 전남 나주시 이창동의 한 아파트에서 조카 B군(3)을 폭행하고 물에 빠뜨리는 등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A씨는 B군이 방과 거실을 어질러 놓고, 수차례 설사와 구토를 하는 것에 화가 나 피해자를 살해할 마음을 먹은 것으로 드러났다. 안방과 거실 바닥에서 2회에 걸쳐 양손으로 목을 졸라 기절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B군을 욕실로 데리고가 물이 가득 담겨있는 욕조에 머리를 5차례 집어넣고 고개를 들지 못하도록 손으로 눌렀고, 입에 물을 뿌려 B군이 질식으로 숨지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지난 6월말부터 B군과 함께 지낸 A씨는 같이 지내던 날부터 사건이 발생한 지난 10일까지 B군이 말을 듣지 않고, 일찍 잠을 자지 않는다는 이유 등으로 학대·폭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로 인해 왼팔 부위 골절상을 입히는 등 상습적으로 아동을 학대가 이뤄졌고, 동시에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검 1차 소견 결과 B군은 혀의 뿌리부분에 위치한 작은 뼈 주변과 콩팥·췌장·좌우 후복강 등 신체 곳곳에서 출혈이나 멍이 관찰되기도 했다.

A씨는 경찰조사에서 "지적 장애와 분노조절장애가 있다"며 "말을 듣지 않아 B군을 자주 때렸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가 지적장애 3급 진단을 받았고 조울증을 앓아 정신과 치료를 받았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B군이 다녔던 어린이집이 아동학대 사실을 신고하지 않는 것에 대해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을 위반했다며 나주시청에 통보했다.

경찰은 해당 어린이집 관계자가 지난 6월말 B군(3)의 얼굴에 맞은 흔적 등이 있었다는 진술이 있었고 이에 해당 어린이집에서 아동학대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적절한 조치가 미흡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현행 법에는 어린이집 원장이나 보육교사는 아동학대 의무신고 대상자로, 만약 아동학대를 신고하지 않았을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에 대해 나주시 관계자는 "경찰 조사가 어떻게 나왔는지 확인한 뒤 과태료를 부과할 것"이라며 "사안에 따라 다르겠지만 아동학대를 처음 신고하지 않았을 경우 150만원, 두번째 300만원, 세번째는 500만원 정도가 부과된다"고 말했다.

당초 B군의 모친이 아동학대를 방조한 것 아니냐는 의혹에 대해서는 훈계 차원에서 혼낸 것은 있지만 부모의 역할인데다가 병원에 데리고가 치료를 받은 점 등을 보면 아동학대 방조에 이를 정도는 아니라고 밝혔다.

junw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