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교육청, 버스 아이 방치 유치원에 어떤 조치 내릴까
- 전원 기자
(광주=뉴스1) 전원 기자 = 광주시교육청이 유치원 통학버스에 아동을 방치해 의식불명 상태에 빠지게 한 사건과 관련해 해당 유치원에 행재정상 조치를 취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에 시교육청이 어떤 조치를 내릴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광주시교육청은 지난 1일 해당 사립유치원에 대해 경찰 수사 등을 참조해 유아교육법 관련 규정에 따라 행재정상 조치를 취하겠다고 2일 밝혔다.
또 원아의 사고 경위 등을 파악하기 위해 교육과정 운영 및 통학버스 관리 운영 등 전반적인 감사를 실시, 부적정한 사실에 대해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해당 유치원은 교육청의 조사결과 출석을 확인했어야 했지만 당일 출석을 확인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 통학버스 운영 매뉴얼에 명시된 '운행 종료 후에는 차 안을 맨 뒷좌석까지 반드시 확인하여 어린이 혼자 통학버스에 남아 있지 않도록 한다'는 내용도 지키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시교육청이 해당 유치원에 어떤 처분을 내릴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앞서 지난 6월에 발생한 어린이집 통학버스에 5살 아동이 2시간 동안 방치된 사고와 관련해 경찰 조사에서 방임 혐의가 인정되지 않은 상태에서도 광주 일선 지자체가 행정조치를 내렸기 때문이다.
지난 6월1일 광주 북구 우산동의 한 어린이집에 주차된 통학 차량에서 원생 A양(5)이 오전 9시40분부터 2시간 동안 방치됐다.
하지만 경찰은 해당 어린이집 관계자들에게 방임의 고의성이 없었다고 판단, 방임에 대해서는 형사처벌을 하지는 않았다. 이에 북구청도 해당 어린이집에 시정명령을 내렸다.
다만 경찰이 해당 어린이집 원장이 이같은 사실을 감추려고 CCTV 영상을 무단 삭제한 것에 대해 어린이집 원장 등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입건한 만큼 그 부분에 대해서만 과태료 50만원을 부과했을 뿐이다.
해당 유치원 관계자들이 경찰 조사에서 업무상과실 부분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보면 운영 정지 등의 처벌도 배제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운영 정지 등의 처벌에 대해서도 배제하지 않고 다각도로 검토하고 있다"며 "경찰 수사 결과와 함께 종합적인 검토 후에 내릴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광주지방경찰청은 어린이집 인솔교사 정모(28·여)씨와 버스기사 임모(51)씨, 원장 박모씨(52·여), 당번 주임교사 이모씨(34·여)를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이들은 지난달 29일 오전 9시10분부터 오후 4시42분께까지 광주 광산구의 한 유치원 통학버스에 타고 있던 A군(4)을 방치해 의식불명 상태에 빠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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