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1등 항해사, 선장·선원 15명 중 첫 출소
- 전원 기자
(광주=뉴스1) 전원 기자 = 세월호 참사로 항소심에서 징역 1년6개월을 선고받은 1등 항해사 신모(34)씨가 복역을 마치고 출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20일 0시께 신씨가 광주 북구 삼각동에 위치한 교도소에서 출소했다. 이는 세월호 참사로 기소된 15명 중 가장 먼저 출소한 것이다.
세월호 견습 1등 항해사인 신씨는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지난해 4월16일 승객 퇴선 조치를 하지 않아 304명을 숨지게 한 혐의(유기치사 등)로 기소됐다.
이에 1심 재판부는 신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신씨가 사고 전날 근로계약서도 작성하지 않은 상태에서 세월호에 처음 승선해 세월호의 구조와 비상사태 발생 시의 임무 등에 대해 제대로 숙지하지 못했던 것으로 판단, 1심보다 감형된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현재 세월호와 관련된 재판이 대법원에서 진행 중인 가운데 신씨는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대법원은 지난 19일 이 선장과 선원 등 15명에 대한 상고심을 전원합의체(주심 김소영 대법관)에 회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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