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 드들강 여고생 강간살인, 뉴스1 보도로 진실 밝혀지나

ⓒ News1 최진모 디자이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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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뉴스1) 전원 기자 = 전남 나주시 드들강 강간살인 사건의 유력 용의자로 보였으나 검찰에서 불기소 처분을 받은 30대 남성에 대해 경찰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재송치했다.

이는 검찰이 성폭행을 당한 뒤 숨진 것으로 추정된 여고생의 몸에서 발견된 DNA와 일치하는 용의자를 불기소 처분해 논란이 일고 있다고 뉴스1이 단독보도<지난 2월18일>한 이후 8개월여 만이다.

나주경찰서는 뉴스1 보도 이후 "검찰이 불기소 처분을 내린 나주 드들강 여고생 살인사건과 관련해 서류를 다시 검토하겠다"며 전면 재수사에 돌입했다.

경찰은 피해자의 억울함을 풀어주기 위해 관련 서류를 검토한 뒤 보완점을 찾아 혐의 입증에 주력 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하지만 사건이 발생한지 오래되면서 많은 증거들이 사라졌고, 특별한 목격자나 증거가 나오지 않는 등 수사에 어려움을 겪었다.

특히 2012년 9월 당시 숨진 피해자의 시신에서 발견돼 대검찰청 유전자 데이터베이서에 보관된 DNA와 일치한 사람이 나타났지만 검찰이 용의자를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하면서 추가적인 증거가 필요한 시점이었다.

경찰의 수사가 계속 진행되고 있던 중 지난 5월 16일 SBS '그것이 알고싶다'에서 '나주 드들강 여고생 살인사건'을 보도하면서 사회적인 관심사는 더욱 높아졌다.

지난 5월 20일 피해자의 어머니가 뉴스1과의 인터뷰에서 "DNA검출에도 불구하고 검찰이 용의자를 불기소 처분한 것에 대해 이해가 되지 않는다"며 "죽은 딸과 남편의 한을 풀 수 있게 도와달라"고 울분을 토로하기도 했다.

이후 경찰은 지난 7월27일 DNA 일치로 유력한 용의자로 보였던 30대 남성을 이 사건의 범인으로 보고 검찰에 재송치키로 잠정 결론을 내렸고, 이에 이 사건의 범인이 검거될 지 관심이 쏠렸다.

재수사 진행된지 7개월여 만에 경찰은 DNA 일치로 유력 용의자였던 전남의 한 교도소에서 강도살인죄로 수형 중인 김모(38)씨에게 강간살인 혐의를 적용,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재송치했다.

하지만 현재까지도 김씨는 피해자와 성관계를 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살해하지는 않았다고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상태다.

한편 나주 드들강 살인사건은 2001년 2월 4일 새벽 전남 나주시 남평읍 드들강 유역에서 여고생이던 박모(당시 17세)양이 성폭행을 당한 채 벌거벗겨져 강에 빠져 숨져 있었다. 목이 졸린 흔적은 있었지만 사인은 익사였다.

경찰의 대대적인 수사에도 불구, 미제사건으로 분류됐다.

이후 2012년 9월 대검찰청 유전자 데이터베이스에 보관된 박양 신체 중요부위에서 검출된 DNA와 일치하는 사람이 나타나면서 수사의 전환점을 맞이했지만 검찰이 용의자를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하면서 다시 미제사건으로 분류됐다.

junw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