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채 몽둥이질 '벤츠파손'…고소 취하에도 경찰수사 지속
- 신채린 기자
(광주=뉴스1) 신채린 기자 = 벤츠코리아는 주행중 시동이 갑자기 꺼지는 현상이 발생, 교환·환불을 요구했지만 '확답'을 주지 않고 늦어지자 영업소 앞에서 차를 부수고 출입로를 막은 유모(33)씨에 대한 고소를 취하했다.
광주 서부경찰서는 16일 "메르세데스 벤츠코리아가 업무방해 혐의로 유씨를 고소했지만 이날 오전 9시께 고소를 취하했다"고 밝혔다.
유씨는 지난 11일 오후 광주 서구 화정동 벤츠코리아 판매점 앞에서 자신의 벤츠 승용차를 골프채로 부순 뒤 판매점 앞 출입로에 차를 세워 출입로를 막았고, 판매점은 업무방해 혐의로 13일 고소했다.
유씨는 지난 3월 S63 AMG 모델을 구입해 3번의 주행중 시동꺼짐 현상이 발생하자 서비스센터를 방문해 AS와 환불 등을 요구했다. 하지만 자신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홧김에 자신의 차량을 골프채와 야구방망이로 부쉈고 해당 영상을 SNS에 올렸다.
경찰 관계자는 "유씨에 대한 고소는 취하됐으나 입건이 취소가 되는 것은 아니다"며 "이날 유씨에 대한 조사를 마치는 대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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