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감면 대가 4000만원 받은 세무직 공무원 징역 5년 구형
- 서순규 기자
(순천=뉴스1) 서순규 기자 = 중흥건설로부터 수 천만 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 수감중인 전남 순천시청 세무직 공무원에게 중형이 구형됐다.
광주지방검찰청 순천지청은 15일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정상규)심리로 열린 변론재개를 통해 4000만원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를 받고있는 신모(55)씨에 대해 징역 5년을 구형했다고 밝혔다.
또 벌금 1억2000만원과 추징금 4000만원을 함께 구형했다.
검찰은 "신씨가 범행을 부인하고 있지만 뇌물을 건넨 이모씨가 일자와 장소 등을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고 구형이유를 설명했다.
하지만 신씨는 최후 진술을 통해 "난 돈을 받은 사실이 없다. 그동안 청렴 결백하고, 떳떳하게 살아왔다"고 수수혐의를 부인했다.
순천시청 세무직 공무원인 신씨는 신대지구 개발과정에 중흥건설의 세금을 감면해 주는 댓가로 4000만원의 뇌물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있다.
중흥건설 정원주 사장을 비롯한 이상만 부사장, 최종만 전 광양경제자유구역청장 등에 대한 선고는 24일 오후2시 316호 법정에서 열린다.
한편, 검찰은 지날 28일 신씨에 대해 징역 5년을 구형했으나, 이날 변론재개를 열고 벌금 1억2000만원과 추징금 4000만원을 추가 구형했다.
sk@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