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대 로스쿨생 "졸업 1년 남기고 입학취소 부당" 소송 각하

(광주=뉴스1) 김호 기자 = 전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학생이 졸업을 앞두고 입학취소 처분이 내려지자 제기한 행정소송이 각하됐다.

광주지법 제1행정부(부장판사 박강회)는 21일 A씨가 전남대학교 총장을 상대로 제기한 로스쿨 입학허가 취소처분 취소청구 소송을 각하했다.

A씨는 2010년 2월 전남대 법대 법학과 수료 후 2011년 전남대 로스쿨 석사과정에 지원, 같은 해 2월 합격통지를 받고 3월에 입학한 학생이다.

전남대측은 로스쿨 입학 전 학사학위 취득 예정이던 A씨가 컴퓨터 관련 자격증을 제출하지 않아 학위를 취득하지 못했다는 점을 이유로 졸업 1년도 남지 않은 올해 3월 입학허가를 '뒤늦게' 취소했다.

A씨는 "대학교를 졸업하면 당연히 학사학위를 취득하는 것으로 알았고 대학원 입학을 위해 학사학위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을 알지 못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특히 "합격통지를 받는 과정에 대학교 졸업과 관련해 어떠한 통보도 받지 못했는데, 합격 당시 아무런 고지도 하지 않다가 졸업 1년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입학허가를 뒤늦게 취소하는 것은 재량권을 일탈한 위법한 조치"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합격은 A씨가 학사학위를 취득하는 것을 전제로 이뤄진 것으로 입학 전까지 학위를 취득하지 못한 이상 행정처분(합격취소) 없이 당연히 효력을 상실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따라서 합격취소 통보는 법률상 당연히 발생하는 합격 효력상실 사실 및 이유를 공적으로 확인해 알려주는 통지에 불과할 뿐 합격처분의 효력을 없애는 행위가 아니어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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