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논문대필' 조선대 시간강사 유족 퇴직금 판결(종합)
광주지법, 원고일부 승소 판결…2200만원 지급 주문
- 김호 기자
(광주=뉴스1) 김호 기자 = 조선대는 숨진 시간강사가 단시간근로자에 해당,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는 주장을 했지만 법원은 업무 특성을 고려할 때 퇴직금 지급 대상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광주지법 민사3단독 안태윤 판사는 16일 고(故) 서정민(2010년 사망 당시 45)씨의 부인 박모(49)씨와 두 자녀가 조선대를 상대로 총 3480만연원의 퇴직금을 요구한 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안 판사는 조선대로 하여금 서씨의 부인에는 951만여원, 아들(26)과 딸(23)에는 각각 634만여원 등 모두 2200만여원을 지급하라고 주문했다.
안 판사는 판결문에서 "서씨는 2000년 3월부터 2010년 3월까지 중단 없이 조선대 시간강사로 근로계약이 갱신 또는 반복돼 체결됐다"며 "매학기별 6개월 단위로 계약이 체결되는 형식이었지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라고 밝혔다.
또 "조선대는 '서씨가 근로시간이 주당 15시간 미달인 단시간근로자로써 퇴직금을 줄 의무가 없다'고 주장하지만 통상의 근로자인 전임교원에 준하는 근로를 한 점에서 이 같은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서씨와 같은 시간강사들은 전임교원처럼 강의를 준비하기 위한 연구와 자료수집, 학사행정을 해야 하는 점 등에서 볼 때 단순히 근로시간을 강의시간만으로 한정할 수 없고 실제 근로시간은 주당 15시간 이상인 것으로 안 판사는 판단했다.
특히 조선대가 시간강사들에게 강의 이외에도 학생지도, 강의계획서 작성, 성적평가 및 입력, 교육이수 등의 의무를 요구하는 점에서 전임교원과 시간강사를 달리 보는 것은 맞지 않다고 안 판사는 해석했다.
서씨는 2010년 5월 25일 조선대 지도교수를 위한 논문대필 및 다른 대학들의 채용비리 의혹을 제기하는 유서를 남기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서씨는 '이명박 대통령님께'라는 제목의 유서에서 "교수 한 마리(자리)가 1억 5천, 3억이라는 군요. 저는 두 번 제의를 받았습니다"라고 주장했다. 또 자신이 시간강사로 근무한 조선대의 한 지도교수를 지목하며 논문을 대필했다고 폭로하기도 했다
조선대는 자체 진상조사 결과 불법적인 논문대필이 없었다는 결론을 내린 바 있다. 경찰 등 수사기관도 무혐의로 사건을 종결했다.
서씨의 유족은 조선대와 경찰의 진상조사 및 수사결과를 신뢰할 수 없다며 손해배상 청구소송과 이번 퇴직금 소송 등을 제기했다. 손해배상 청구소송은 진행 중이다.
kimh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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