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정' 짓밟은 편의점 여주인 살해범 무기징역
광주고법, 징역 22년 광주지법 순천지원 원심파기
- 김호 기자
(광주=뉴스1) 김호 기자 = 광주고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서경환)는 26일 강도살인 혐의로 기소된 장모(27)씨에 대해 징역 22년을 선고한 광주지법 순천지원의 원심을 파기하고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장씨가 다섯명의 자녀를 둔 피해자를 잔혹하게 살해한 점, 범행 당시 피해자의 어린 딸이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할 때 징역 22년은 지나치게 가볍다고 판단했다.
장씨는 지난해 11월 11일 오전 6시20분께 전남 구례군 구례읍 봉동리 한 편의점에서 여주인 김모(35)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다섯명의 자녀를 둔 김씨는 생계를 위해 생후 8개월 된 막내딸을 데리고 일하다가 변을 당했다. 김씨는 편의점 창고에 끌려가 흉기에 찔려 숨을 거두는 상황에도 계산대 아래서 혼자 울고 있던 막내딸을 끌어안고 달랬다.
kimh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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