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키스방'업주·종업원 줄줄이 적발
- 한지호 기자
(광주=뉴스1) 한지호 기자 = 광주 동부경찰서는 3일 학교환경정화구역에서 불법 키스방을 운영한 혐의(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로 종업원 최모(34)씨와 김모(18)양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최씨 등 2명은 광주시 동구 계림동 학교환경정화구역 내 키스방을 가장한 빌라에서 예약 남성들을 상대로 1시간당 8만원을 받고 유사성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종업원들을 상대로 조사 중이며 업주를 추적 중이다.
지난달 29일에는 동구 대인동에서 키스방을 차려놓고 유사성행위 영업을 한 업주 정모(31)씨와 종업원 문모(20·여)씨 등 4명이 같은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다.
이들은 커피숍 지하에 키스방을 차린 후 예약한 남성 손님들을 상대로 30분에 4만원을 받고 유사성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정씨와 여종업원들을 상대로 정확한 성매매 영업 기간, 성매수남의 신원 등을 파악 중이다.
jhha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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