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4 톡톡] 경선 탈락자 무소속 출마 가능…왜?

'여성 가산 선거구' 공직선거법 적용 안돼

(광주=뉴스1) 박중재 기자 = 새정치민주연합 광주 광산구의원 다선거구 당내 경선에서 탈락한 김명수 후보가 15일 광산구 선관위에 같은 선거구 무소속 구의원 후보로 등록했다.

현 공직선거법에는 '경선시 정당의 후보자로 선출되지 아니한 자(경선 탈락자)는 당해 선거의 같은 선거구에 후보자로 등록할 수 없다'는 규정이 있다.

그렇다면 김 후보는 왜 출마가 가능할까.

공직선거법에 '여성 가산 선거구'는 경선 탈락자가 같은 선거구에 후보등록을 금지한 공직선거법에 적용되지 않기 때문이다.

김 후보는 경선에서 44표를 획득해 2위를 차지했지만 39표를 얻은 3위 여성후보에게 가산점(20%)이 적용되며 고배를 마셨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이 선거구에 3명을 공천했고 1명은 여성후보가 이미 우선공천을 받아 경선을 통해 2명을 공천자로 결정했다.

김명수 의원은 "광산구민에게 2번을 선택받은 의원으로서 주민들에게 직접 심판을 받기 위해 무소속으로 출마하게 됐다"고 밝혔다.

being@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