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간 폭행' 피해자도 인사조치 논란
공무원노조 "피해자·가해자 똑같이 취급한 것"
- 한지호 기자
(광주=뉴스1) 한지호 기자 = 광주 남구는 동료 공무원을 폭행한 A(50·6급)계장을 기존 부서에서 타 부서로 인사조치했다고 11일 밝혔다.
A계장은 지난달 21일 오후 3시50분께 구청 사무실에서 동료 공무원인 B(50·6급)계장과 업무와 관련해 이야기 중 의견차이가 발생하자 머그컵을 던진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이 사건으로 손등을 다치고 1주일 동안 병가를 내는 등 피해를 입은 B계장까지 또 다른 부서로 인사조치된 점이다.
남구 관계자는 "부서 분위기 쇄신 차원에서 두 사람 모두 인사조치했다"며 "가해자와 피해자가 누구인지 정확하게 가리는 징계 관련 절차는 진행 중이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광주본부 남구지부는 이날 '황당하다'는 입장을 담은 성명서를 발표했다.
남구지부는 "피해자와 가해자를 똑같이 취급하는 인사조치는 피해자에 대한 보호조치를 전혀 하지 않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문책인사를 하려면 과실의 정도와 (피해자와 가해자의) 잘잘못을 따져야 한다"며 남구의 인사조치를 비판했다.
jhha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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