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아기 유기한 30대女 약식기소 선처…왜?
- 김호 기자
(광주=뉴스1) 김호 기자 = 광주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김현철)는 신생아를 주택 마당에 유기한 혐의(영아유기)로 회사원 A(30·여)씨를 벌금 3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7월 저녁 남자친구가 사는 광주의 한 주택 앞마당에 생후 이틀된 자신의 딸을 유기하고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의 딸은 약 3시간 만에 주민에게 발견돼 건강에 이상이 없는 상태다.
A씨는 채팅으로 만난 남성과의 사이에서 생긴 딸을 주변에 알리지 않고 출산한 뒤 현 남자친구의 집 앞마당에 유기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검찰에서 "현 남자친구가 아기를 발견하면 내가 낳았다는 사실을 숨기고 함께 입양해 키울 계획이었다"고 진술했다.
검찰은 A씨가 아기를 완전히 버리려고 했던 것은 아닌 점과 아기의 건강에 문제가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선처 여지가 있다고 판단, 검찰시민위원회를 열었다.
각계각층의 평범한 시민들로 꾸려진 검찰시민위원회 위원 7명은 기소하는 것이 적정하다는 의견을 냈다. 나머지 2명은 기소유예 의견을 제시했다.
검찰은 검찰시민위의 의견을 고려해 A씨가 징역형까지 처해질 수 있는 정식기소 대신 벌금 3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검찰 관계자는 "A씨가 생후 이틀된 딸을 유기한 점은 분명히 범죄에 해당한다"며 "다만 A씨가 비슷한 다른 사건과는 달리 아이를 키울 목적을 가지고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해 약식기소했다"고 설명했다.
kimho@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