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약속 후 만난 10대女 성폭행범 중형

(순천=뉴스1) 서순규 기자 = 재판부는 안씨에게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6시간, 신상정보 공개·고지 5년 명령도 함께 내렸다.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명령 청구는 기각했다.

재판부는 "동종 범죄로 형을 마친 지 1년 6개월 만에 재범한 점, 아무런 피해변상을 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안씨는 지난해 10월 28일 오후 5시께 순천의 한 모텔 객실에서 "내가 깡패다"며 흉기로 A(18)양을 위협해 강제로 성관계를 맺은 혐의로 기소됐다.

안씨는 인터넷 채팅사이트를 통해 A양에게 10만원을 주고 성매매를 하기로 약속한 뒤 만나 이 같은 범행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A양은 "가출패밀리를 구한다"는 글을 인터넷에 올린 20대 연인을 찾아갔다가 남성들과 강제로 성매매를 하고 있었다.

20대 연인은 A양에게 약 100차례에 걸쳐 성매매를 알선해 1200만여원을 가로챈 혐의로 지난 6월 경찰에 구속됐다.

sk@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