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여성 이혼소송 전문 브로커 구속기소
- 김호 기자
(순천=뉴스1) 김호 기자 = 검찰은 범행에 가담한 변호사(53), 행정사(78), A씨의 여동생(39), 베트남에서 귀화한 여직원(38) 등 4명은 불구속기소했다.
A씨는 변호사, 행정사 자격이 없이 최근 3년간 총 327차례에 걸쳐 베트남 여성들의 이혼사건 소장 초안 등을 작성해주거나 체류연장 관련 행정사무를 대행하며 모두 5억8000여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한국인 남성과 결혼 후 가정폭력 등으로 이혼하려는 베트남 여성들에게 변호사에 비해 저렴한 비용을 받는 것처럼 홍보해 이혼소송 1건에 223만원 이상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대구, 구미에서 총 3곳의 사무실을 운영하며 불법적으로 돈을 벌었으나 세금은 전혀 내지 않았다고 검찰은 전했다.
A씨가 법률지식이 없는 탓에 승소 가능한 재판에서도 패소해 정당한 체류연장이 가능했던 베트남 여성들이 추방되기도 했다고 검찰은 덧붙였다.
불구속기소된 변호사는 A씨를 사무장으로 허위 등록해주고, 소장 초안을 검토해주는 대가로 800만원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행정사는 자신의 명의를 빌려주고 2900만원을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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