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대책위 "역사 부정 전사모 판결, 수용 못해"
- 박중재 기자
(광주=뉴스1) 박중재 기자 = 대책위는 이날 성명서를 통해 "대구지방법원은 5·18민주화운동을 북한군 특수부대의 공작이며 폭동이라고 주장해 온 전두환을 사랑하는 모임(전사모) 회원 10명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며 "이러한 판단은 정의와 진실을 왜곡하고 국민 대통합을 해치는 소모적 논쟁과 사회적 갈등을 부추길 수 있다"고 주장했다.
대책위는 "5·18이 북한 특수부대의 공작이며 폭동이라는 허위사실 전파가 무죄라면 법과 제도에 대한 부정은 물론 그동안 5·18피해자에게 선고된 사회적 평가를 부정한 것"이라며 "판결 이후 인터넷상에는 '5·18특별법을 폐지하라', '전두환은 무죄다' 등 글들이 봇물을 이루며 심각한 역사왜곡이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법적으로 확고하기 때문에 사회적 평가가 저하되지 않는다고 했는데 이번 판결로 한국사회에서는 '5·18민주화운동은 북한군이 개입했다'고 말해도 되고 역사적 가치를 폄훼해도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말로 자칫 민주화운동이 훼손되고 사회를 혼란스럽게 만들 수 있다"고 강조했다.
대책위는 "재판부는 피해자가 수천명에 달해 개개인을 특정 지을 수가 없어 명예훼손으로 볼 수 없다고 했는데 5·18피해자가 왜 특정인이 아니라는 말인가"라며 "5·18민주화운동으로 다치거나 돌아가신 분이 엄연히 존재하고 직접적인 관련자는 얼마든지 있고 찾으려면 얼마든지 찾을 수 있는데 특정인이 될 수 없다는 것은 매우 형식적인 논리라고 밖에 볼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5·18진실을 부정한 이번 판결에 대해 수용할 수 없으며 정부에서는 역사를 바로 세우는 민주화운동 부정방지법 제정에 즉각 착수할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대책위는 "이번 판결은 관련자들의 명예를 다시 한번 훼손하고 사회적 혼란을 가져왔다"며 "법적 역사에 대한 평가를 잘못함으로써 5·18을 겪어보지 못한 젊은 세대들은 북한군이 개입했다는 말을 마구할 것이고 왜곡된 정보로 인해 왜곡된 생각을 가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대책위는 "사법부의 판결은 향후 미래세대의 성장과 발전의 이정표가 돼야 한다"며 "정치권과 정부 당국에서도 역사를 바로잡기 위한 민주화운동 부정방지법 제정에 즉각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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