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여수 백야대교 살인 주범 사형 구형
광주지검 순천지청, 공범 2명에는 무기징역 구형
- 서순규 기자
(순천=뉴스1) 서순규 기자 = 보험금을 노려 여성을 살해 후 실종사건으로 위장한 '전남 여수 백야대교 살인사건'의 주범에 대해 검찰이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다.
광주지검 순천지청은 31일 보험금을 목적으로 여성을 살해해 바다에 빠뜨린 혐의(살인 등)로 구속기소된 사채업자 신모(34)씨에 대해 사형과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명령 30년 등을 구형했다.
검찰은 공범으로 함께 구속기소된 서모(43·여)씨와 김모(42·여)씨에게는 각각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날 광주지법 순천지원 제1형사부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보험금을 타내려고 4차례나 살인을 계획하는 등 인간으로서 할 수 없는 충격적인 사건을 저질러 죄질이 나쁘다"며 이 같이 구형했다.
검찰은 "반성하고 속죄하는 것이 당연하지만 뉘우치기는 커녕 서로 잘못을 피하고 책임을 면하려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강조했다.
신씨는 수사기관에서 혐의를 인정하는 듯 했으나 재판에 넘겨진 뒤 졸피뎀을 구입한 것은 사실이지만 살인 및 사체유기를 계획·실행한 적이 없다고 주장해왔다.
공범 서씨와 김씨는 신씨의 부탁을 받고 피해자 최모(33)씨에게 졸피뎀을 먹여 의식을 잃게 하고, 허위 실종신고를 한 것은 맞지만 살인 및 사체유기에 직접 가담하지는 않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신씨는 최후진술에서 담담한 표졍으로 수사과정에 불만을 표시하며 혐의를 부인했다. 서씨와 김씨는 "고인에게 미안하고 잘못을 뉘우친다"며 눈물을 흘렸다.
신씨 등은 4월 23일 밤 9시20분부터 다음날 오전 0시40분 사이 최씨의 목을 졸라 살해한 뒤 사체를 차광막과 철망으로 감싸고 블록벽돌을 묶어 여수 백야대교 아래 해안가에 유기한 혐의로 기소됐다.
최씨가 실종됐다며 허위신고를 한 신씨 등은 6월 7일 백야대교 해안가에서 최씨의 시신이 발견되면서 해양경찰에 붙잡혔다.
신씨는 4억1000만원대 보험금을 타내려고 지인 최씨에게 졸피뎀을 먹일 것을 공범들에게 지시하고, 자신은 살인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사채거래를 하며 알게 된 신씨 등은 당초 최씨까지 공모해 최씨가 실종된 것으로 가장하는 보험사기를 계획했으나 여의치 않자 배신하고 살해한 것으로 검찰은 파악했다.
s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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