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태 후보자 '투기의혹' 여수·광양 땅은 (종합)

김진태 신임 검찰총장 내정자가 28일 오전 서초동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인사청문 준비팀 사무실로 출근하고 있다. 2013.10.28/뉴스1 © News1 한재호 기자
김진태 신임 검찰총장 내정자가 28일 오전 서초동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인사청문 준비팀 사무실로 출근하고 있다. 2013.10.28/뉴스1 © News1 한재호 기자

김진태 검찰총장 내정자와 그 부인이 매입한 전남 여수와 광양 일대 땅을 놓고 부동산 투기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28일 여수와 광양지역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김진태 후보자는 여수시 율촌면 산수리 74번지에 856㎡, 77번지에 129㎡의 전(田) 등 모두 985㎡의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다.

또 후보자의 부인 송모(59)씨는 전남 광양시 성황동과 황금동 일대 약 1만 3000여㎡ 부동산을 소유, 지난달 45만원 상당의 재산세 토지분을 납부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 후보자는 여수 율촌지역에 부동산 투기 바람이 강하게 불던 1988년을 전후해 땅을 매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후보자가 매입할 당시 토지 등급은 96등급으로 평당 가격은 493원이었다. 당시 여수 율촌 일대는 시세차익을 얻으려는 전국 부동산 투기꾼들이 몰리면서 땅값이 천정부지로 치솟았다.

김 후보자가 이 지역 부동산을 매입할 당시 율촌면 산수리와 봉두마을 땅(전답기준) 값은 평당 2만~5만원 선이었으나 당시 부동산은 3~6배 이상 오른 가격으로 거래됐다.

율촌 지역은 현대자동차가 연산 50만 대 규모의 자동차 생산 공장을 건설하기로 하면서 산수리와 봉두마을 등 율촌지역에 활발한 투자가 이뤄졌다. 하지만 1997년 국제통화기금(IMF) 관리체제로 돌입하면서 사실상 공장 건립이 백지화됐다.

공시지가를 적용한 올 1월 기준 두 필지 모두 3만2500원으로 확인됐다.

지역주민들은 김 후보자가 투기바람이 불던 곳에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자 부동산 투기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한 지역 주민은 "당시 율촌 산수초등학교에 여수시청 출장소가 들어서고 가장마을쪽에는 5만세대의 신도시가 생긴다는 소문이 나돌아 전국 부동산 투기꾼들이 몰려들면서 닥치는 대로 부동산을 매입했다"고 회상했다.

특히 기획 부동산 업체들까지 가세해 300~500평식 분할 측량된 율촌 수암산 지적도에 나온 땅을 서울 등 외지 사람들에게 매각했으며 매입자들은 현지 물건을 확인도 않고 '묻지마 식으로' 구입했다가 큰 낭패를 당하는 일도 잦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 마을 일대 땅은 70%이상이 외지인들이 매입해 부동산 가격 상승을 노렸지만 공장설립이 무산되고 거래가 끊기는 바람에 큰 손해를 봤다는 것이 현지 주민들의 설명이다.

김 내정자 부인이 구입한 광양 임야. 해당 부지는 공장 뒷편 임야.© News1 서순규 기자

김 후보자의 부인인 송씨가 매입한 광양 땅도 부동산 투기 의혹이 제기되는 곳이다.

송씨는 광양제철소가 입주하면서 개발붐이 일기 시작한 1985년 성황동 산109-7번지 6500㎡, 4년이 지난 1989년 또 다시 황금동 산 187-7번지 6600여 ㎡ 등 약 1만3000여㎡를 구입했다.

송씨가 1985년 구입한 성황동 109-7번지는 자연녹지로 당시 공시지가는 ㎡당 4000원, 28년이 지난 올해 공시지가는 ㎡당 9600원으로 확인됐다.

28년 동안 ㎡당 5600원 정도가 올랐고 현재 평당 시세는 5만원 정도다. 1989년 구입한 황금동 187-7번지는 현재 공업지역으로 황금산업단지에 포함돼 있다.

당시 공시지가는 7000원, 2013년 공시지가는 1만7300원으로 24년동안 1만300원이 인상됐다. 지역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이 지역은 현재 평당 15만~20만원에 거래되고 있다.

양쪽 부지는 김 후보자가 광주지검 순천지청 초임검사(1987-1988년)시절이 인연이 돼 매입한 것으로 보인다.

지역 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김 후보자의 부인이 구입한 땅은 크게 오른곳은 아니지만 1985년 매입 당시는 광양지역 부동산이 하루가 다르게 요동을 치던 시절이었다"며 "만약 투자를 했다면 30년 가까이 투자한 땅 치고는 재미는 못본 것 같다"고 말했다.

nofat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