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간통으로 몬 여성, 검찰이 누명 벗겨
광주지검 순천지청 형사1부, 철저 수사
- 김호 기자
(순천=뉴스1) 김호 기자 = 광주지검 순천지청 형사1부(부장검사 김용정)는 술에 취한 여성을 성폭행하고 신체를 촬영한 혐의(준강간 등)로 회사원 A(51)씨를 구속기소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8월 26일 순천시 해룡면 한 도로변에 주차한 차량 안에서 술에 취한 B(46·여)씨를 성폭행하고, 휴대전화 카메라로 19차례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업무관계로 만나 함께 술을 마신 B씨가 만취하자 차량에 태운 뒤 한적한 곳으로 데려가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B씨는 피해자임에도 가해자 A씨와 함께 간통 혐의로 처벌받을 위기에 놓였으나 검찰의 적극적인 수사로 억울함을 풀었다.
경찰은 A씨의 주장을 믿고 B씨가 자신의 차량을 음주운전하고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한 것으로 판단,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고 검찰은 전했다. B씨는 성폭행 피해 당시 술에 취해 기억이 없었다.
검찰은 경찰로부터 사건을 송치받은 뒤 보강수사 과정에서 차량 내부 블랙박스 동영상을 분석해 휴대전화 사진촬영음이 들리는 등 성폭행 정황을 포착했다.
이어 A씨의 휴대전화를 압수해 광주고검 디지털포렌식센터에서 삭제된 사진을 복원하면서 이번 사건이 쌍방의 간통이 아닌 성폭행이라는 것을 확인했다.
B씨는 남편으로부터 간통죄로 고소를 당하는가 하면 이혼소송까지 제기돼 가정이 파탄날 위기에 처했으나 억울함을 풀었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kimh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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