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억대 공금 빼돌려 명품쇼핑·여행 20대女 집유

(광주=뉴스1) 김호 기자 = 광주지법 형사10단독 이동호 판사는 자신이 근무하는 지역자활센터의 공금을 빼돌려 손해를 입힌 혐의(업무상배임)로 구속기소된 김모(28·여)씨에 대해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60시간을 명령했다고 24일 밝혔다.

이 판사는 "장기간 반복적으로 거액의 돈을 챙겨 지극히 사적인 용도로 쓴 점에서 죄질이 나쁘고 엄한 처벌이 필요하지만 구금생활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액을 전부 변제해 피해법인측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전남 곡성군의 보조금으로 운영되는 모 사회복지법인 산하 곡성지역자활센터에서 근무하던 김씨는 2008년 12월부터 올해 6월까지 법인 계좌에서 총 179차례에 걸쳐 모두 2억5000여만원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됐다.

총무팀장이던 김씨는 임금 및 지급의뢰 명세서 등의 허위 서류를 꾸민 뒤 법인 계좌의 공금을 자신 또는 가족들 명의의 통장으로 이체해 돈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김씨는 6년간 지속적으로 공금을 빼돌려 명품가방, 화장품 등을 구입하거나 여행비로 탕진한 것으로 드러났다.

kimho@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