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銀 개인신용정보위반 제재 '솜방망이'

강기정 의원, 관련 법령 및 기준 마련 촉구

(광주=뉴스1) 김한식 기자 = 민주당 강기정 의원(광주 북구 갑)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 등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신한은행에 대해 지난 7월 개인신용정보 무단조회와 관련해 기관주의 조치를 내렸다. 2월에 같은 기관주의 조치를 받았던 한국SC은행의 개인신용정보 무단조회 건에 비해 훨씬 중한 위반 건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강 의원은 "지난 2월 SC은행은 직원 25명이 개인적인 목적으로 배우자, 형제 등의 개인신용정보를 총 597회 조회한 내용으로 기관주의 처분을 받았다"면서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11월부터 개인신용정보 부당조회 제재를 강화했고 이미 SC은행이 2011년 7월에 같은 내용으로 과태료 450만원 처분을 받았었던 점을 감안해 보다 강하게 처분한 것으로 분석된다"고 말했다.

그는 "하지만 지난 7월 신한은행 제재 건을 보면 SC은행과는 비교할 수 없는 중대한 위반이 있었음을 알 수 있다"면서 "개인적인 목적이 아니라 은행, 혹은 임원이 조직적으로 개인정보 무단조회에 개입했다. 은행이 특정한 목적을 가지고 조직적으로 위반을 저질렀음은 금융감독원이 충분히 알았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강 의원은 "위반 건수만 보아도 SC은행의 위반 건수의 3.5배에 달하며 신한은행은 바로 1년 전인 2012년 7월에 무려 5000 건이 넘는 위반행위를 저질렀던 적이 있었다"면서 "따라서 객관적으로도 신한은행의 제재가 SC은행의 제재보다는 크게 중했어야 했는데 실제로는 동일한 제재를 내렸다"고 지적했다.

hski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