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의사·PD 사칭해 성폭행·강도…징역 15년

(광주=뉴스1) 김호 기자 = 광주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홍진호)는 26일 자신의 신분을 속이고 여성들을 성폭행하고 강도짓을 한 혐의(강간사해 및 강도 등)로 구속기소된 김모(54)씨에 대해 징역 15년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재판부는 김씨에게 신상정보 공개·고지 10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10년 명령도 함께 내렸다.

김씨는 판사, 의사, 방송국 프로듀서(PD), 변호사, 공무원 등의 행세를 하며 최근 3년 동안 14명에게 접근, 성폭행을 하거나 금품을 빼앗은 혐의로 기소됐다.

김씨는 주로 보험설계사 여성들에게 접근해 이같은 일을 벌였으며 현금, 신용카드 등 수 천만원을 빼앗은 것으로 조사됐다.

kimho@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