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서커스 '대행계약' '도급계약' 법정공방
- 서순규 기자
(순천=뉴스1) 서순규 기자 = 광주지법 순천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강화석)는 26일 광양서커스 용역비를 부풀려 챙긴 혐의(사기 등)로 기 불구속기소된 MBC미술센터 연모(50)씨와 협력업체 관계자 2명 등 3명에 대한 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용역업체와 대행계약을 체결한 MBC미술센터가 행사비를 실제보다 과다하게 광양시에 청구, 차액을 자신들이 챙겼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MBC미술센터는 대행계약이 아니라 도급계약을 체결한 것"이라며 "용역업체와 계약을 얼마에 하든 광양시가 관여할 부분이 아니다"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이날 검찰의 증인신청을 받아들였다. 광양시 이모 팀장, 한양대 이모 교수, MBC미술센터 홍모 이사(변호인 증인신청) 등이다.
광양시는 여수엑스포 기간 광양에서 열린 '광양 월드아트 서커스 페스티벌' 대행사인 MBC미술센터와 하도급업체인 ㈜퓨처시스엔터테인먼트, ㈜노벨커뮤니케이션 관계자에 대해 광주지검 순천지청에 수사를 의뢰한 바 있다.
반면 MBC미술센터 측은 이성웅 광양시장과 이돈종 서커스 조직위원장을 상대로 23억2500만원의 민사소송을 지난해 11월 제기해 민사와 형사재판이 동시에 진행되고 있다.
s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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