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 백야대교 살인사건 법정서 진실공방 치열
- 서순규 기자
(순천=뉴스1) 서순규 기자 = 해경은 "보험금을 목적으로 한 살인사건으로 피의자들이 자백했다"고 발표한 바 있으나 주범은 혐의를 전면 부인해 재판결과에 관심이 쏠린다.
광주지법 순천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강화석)는 10일 여수 백야대교 살인사건의 피고인으로 구속기소된 신모(34)씨, 서모(43·여)씨, 김모(42·여)씨 등 3명에 대한 공판을 진행했다.
신씨는 해경의 수사결과 발표 내용과 달리 법정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자신이 이번 사건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반면 공범 서씨와 김씨는 일부 혐의를 인정한 상태다.
재판부는 이번 사건을 맡은 여수해양경찰서 소속 수사관을 이날 불러 증인신문 절차를 진행했다.
신씨의 변호인은 "(범행 현장 주변의)CCTV에 찍힌 신씨의 차량 조수석엔 아무도 없었다"며 "신씨 혼자서 80㎏(벽돌 포함)에 육박하는 사체를 유기할 수 있겠느냐"고 말했다.
해경 수사관은 "신씨가 차량 조수석에 실은 피해자의 사체가 바닥으로 미끄러져 보이지 않은 것"이라며 "출발 무렵에 찍힌 CCTV에는 정확하게 보였다"고 답변했다.
신씨가 해경조사에서는 자신의 범행을 자백했으며 "'내 죄가 살인, 사체유기, 보험사기 3개인데 졸피뎀 때문에 검찰에서 마약 혐의가 추가될 것'이라고 하기도 했다"고 덧붙였다.
수사관은 "신씨는 배우자나 자녀를 걱정하며 자백의 조건으로 '언론에 노출되지 않도록 해달라'고 부탁하는가 하는가하면 '재력가의 부탁을 받고 범행했다'는 엉뚱한 말을 한적도 있다"고 강조했다.
이날 오후 3시부터 시작된 재판은 양측의 치열한 공방으로 저녁 무렵까지 이어졌다. 재판부는 27일 오후 2시 다음 공판을 진행하기로 했다.
신씨 등은 4월 23일 밤 9시20분부터 다음날 오전 0시40분 사이 최모(34·여)씨의 목을 졸라 살해한 뒤 사체를 차광막과 철망으로 감싸고 블록벽돌을 묶어 백야대교 아래 해안가에 유기한 혐의로 기소됐다.
신씨는 4억1000만원대 보험금을 목적으로 이번 범행을 공모한 서씨와 김씨가 최씨에게 졸피뎀을 먹여 의식을 잃게 만들자 목을 졸라 살해한 것으로 조사됐다.
사채거래를 하며 알게 된 이들은 당초 최씨까지 공모해 최씨가 실종된 것으로 가장하는 보험사기를 계획했으나 여의치 않자 배신하고 살해한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신씨 등은 6월 7일 백야대교 해안가에서 최씨의 시신이 발견되면서 해양경찰에 붙잡혔다.
s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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