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 백야대교 살인' 일당 혐의 부인…법정공방 예고

여수해양경찰서는 지난달 11일 보험금을 목적으로 여성을 살해해 유기한 혐의(살인)로 신모(34)씨와 서모(43·여)씨, 김모(42·여)씨 등 3명을 구속했다. 신씨가 이날 여수 백야대교 인근에서 현장검증을 하고 있다.(여수해양경찰서 제공)2013.6.11/뉴스1 © News1
여수해양경찰서는 지난달 11일 보험금을 목적으로 여성을 살해해 유기한 혐의(살인)로 신모(34)씨와 서모(43·여)씨, 김모(42·여)씨 등 3명을 구속했다. 신씨가 이날 여수 백야대교 인근에서 현장검증을 하고 있다.(여수해양경찰서 제공)2013.6.11/뉴스1 © News1

보험금을 노리고 여성을 살해해 실종사건으로 위장한 혐의로 기소된 '전남 여수 백야대교 보험살인' 피고인들이 18일 법정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검찰의 공소사실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주장이어서 향후 치열한 법정공방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광주지법 순천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강화석)는 이날 여수 백야대교 살인사건 피고인으로 구속기소된 신모(34)씨 등 3명에 대한 첫 공판을 열었다.

신씨와 서모(43·여)씨, 김모(42·여)씨 등 피고인들은 피해자인 지인 최모(33·여)씨에게 졸피뎀을 먹이고 살해 후 바다에 유기했다는 혐의를 부인했다.

다만 이들은 "(최씨가 숨진채 발견된 이번 사건과는 별개로)보험금을 목적으로 허위 실종신고를 계획했던 적은 있다"고 변호인들을 통해 주장했다.

재판장은 "변호인들의 말이 맞나"고 물었고 신씨 등은 "최씨가 살해된 사실 자체를 몰랐다"고 답변했다.

재판부는 25일 오전 11시에 다음 공판을 열기로 했다. 신씨 등이 혐의를 부인하면서 재판이 복잡해지고 장기화될 전망이다.

신씨 등은 4월 23일 밤 9시20분부터 다음날 오전 0시40분 사이 최씨의 목을 졸라 살해한 뒤 사체를 차광막과 철망으로 감싸고 블록벽돌을 묶어 여수 백야대교 아래 해안가에 유기한 혐의로 기소됐다.

신씨 등은 6월 7일 백야대교 해안가에서 최씨의 시신이 발견되면서 해양경찰에 붙잡혔다.신씨는 4억1000만원대 보험금을 목적으로 한 이번 범행을 공모한 서씨와 김씨가 최씨에게 졸피뎀을 먹여 의식을 잃게 만들자 목을 졸라 살해한 것으로 조사됐다.

사채거래를 하며 알게 된 이들은 당초 최씨까지 공모해 최씨가 실종된 것으로 가장하는 보험사기를 계획했으나 여의치 않자 배신하고 살해한 것으로 검찰은 파악했다.

sk@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