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 백야대교 보험살인 피해자도 범행공모
검찰, 주범격 사채업자 등 3명 구속기소
광주지검 순천지청 형사2부(부장검사 송연규)는 3일 보험금을 노리고 여성을 살해한 뒤 실종사건으로 위장한 혐의(살인 등)로 사채업자 신모(34)씨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피해 여성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을 먹여 의식을 잃게 해 범행에 가담한 혐의로 서모(43·여)씨와 김모(42·여)씨도 함께 구속기소했다.
신씨 등은 4월 23일 밤 9시20분부터 다음날 오전 0시40분 사이 최모(33·여)씨의 목을 졸라 살해한 뒤 사체를 차광막과 철망으로 감싸고 블록벽돌을 묶어 전남 여수 백야대교 아래 해안가에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신씨 등은 범행 후 약 1개월이 지난 6월 7일 여수 백야대교 해안가에서 최씨의 시신이 발견되면서 해양경찰에 붙잡혔다.
신씨는 4억1000만원대 보험금을 목적으로 한 이번 범행을 공모한 서씨와 김씨가 최씨에게 졸피뎀을 먹여 의식을 잃게 만들자 목을 졸라 살해한 것으로 조사됐다.
사채거래를 하며 알게 된 이들은 당초 최씨까지 공모해 최씨가 실종된 것으로 가장하는 보험사기를 계획했으나 여의치 않자 배신, 살해한 것으로 드러났다.
신씨는 해경 조사 당시에는 범행을 인정했으나 검찰에서는 험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고 검찰은 전했다. 반면 서씨와 김씨는 과거에도 신씨와 공모해 최씨를 살해하려고 한 적이 있다고 진술했다.
검찰 관계자는 "신씨 등은 수 개월에 걸쳐 치밀하게 범행을 계획하고 역할을 분담했다"며 "최씨의 보험금을 타기 위해 실종으로 사건을 위장한 뒤 관련자료를 해경에 정보공개청구하기도 했다"고 말했다.
sk@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