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남고속철도 터널 붕괴 책임자들 벌금형
법원 "사망 근로자 6일 만에 발견돼 유족 고통"
오 판사는 "피고인들은 현장책임자들로 붕괴사고에 대비할 주의의무가 있으나 이를 간과한 책임이 인정된다"며 "피해자의 사체가 6일 만에 발견돼 유족의 고통이 컸던 점, 유족이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한국도시철도시설공단이 발주한 전남 장성군 북이면 달성리 호남고속철도 5-1공구 달성터널 공사 현장에서는 2011년 9월 1일 저녁 8시45분께 붕괴사고가 일어났다.
당시 현장에서 콘크리트 펌프 장비를 이용, 터널내벽에 특수콘크리트 타설작업을 하고 있던 근로자 류모(45)씨가 매몰돼 119구조대가 구조작업을 벌였으나 6일 만인 7일 오전 0시께 숨진 채 발견됐다.
최씨와 장씨는 사고현장이 강우량의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계곡지형이고, 사고 전 터널 내 물떨어짐 현상이 목격됐으나 별다른 대비를 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또 사고 현장은 다소 불안정한 지질층이었고, 낙반 등에 대비해 위험 방지를 위한 보강시공이 필요했으나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kimh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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