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동료·애인 연쇄살인범 무기징역 선고
광주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홍진호)는 20일 전(前) 직장동료를 성폭행한 뒤 살해하고 애인을 목졸라 숨지게 한 혐의(강간살인 등)로 구속기소된 김모(34)씨에 대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씨에 대해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 30년,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 10년도 함께 내렸다.
재판부는 "사형은 인간의 생명 자체를 영원히 박탈하는 궁극의 형벌로 극히 예외적인 경우에 선고해야 한다"며 "피고인에게는 사형 대신 무기징역을 선고해 영원히 사회로부터 격리된 상태에서 반성하고 뉘우치게 하는 것이 낫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강간살인의 경우 사형이나 무기징역에 처할 수 있는 범죄지만 1개월 동안 피고인의 범행 경위, 전과, 성장과정, 직업, 성격 등을 종합적으로 고민한 결과 무기징역을 선택했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김씨가 과거에도 살인을 저지른 점, 범행의 심각성, 재범 가능성 등을 고려해 지난달 열린 결심공판에서 사형을 구형한 바 있다. 김씨도 당시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말했다.
김씨는 2월 4일 오후 5시께 광주시 북구 삼각동 모 아파트 자신의 집에서 전 직장동료 A(20·여)씨를 성폭행한 뒤 살해하고, 같은날 밤 10시30분께 자신의 차량에서 애인 B(39·여)씨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씨는 A씨를 성폭행한 뒤 경찰에 신고될 것이 두려워 살해했으며 B씨에게 "함께 죽자"고 제안했으나 거절당하자 목을 졸라 숨지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씨는 A씨의 사체를 아파트 베란다 빨래 건조대에 방치한 뒤 도주하고 B씨를 살해해 차량 트렁크에 싣고 다니던중 경찰에 붙잡혔다. 김씨는 검문에 나선 경찰관을 차량으로 치어 부상을 입히기도 했다.
김씨의 범행은 귀가한 어머니가 A씨의 사체를 발견해 경찰에 신고하면서 드러났다. 김씨는 1999년에도 강도살인을 저질러 징역 12년을 선고받고 2011년 만기출소해 누범기간에 재범한 것으로 밝혀졌다.
kimh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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