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야대교 여성 변사체…보험금 노린 살인사건(종합)

해경, 사채업자·주부 2명 등 3명 구속

여수해양경찰서는 11일 보험금을 목적으로 여성을 살해해 유기한 혐의(살인)로 신모(34)씨와 서모(43·여)씨, 김모(42·여)씨 등 3명을 구속했다. 신씨가 이날 여수 백야대교 인근에서 현장검증을 하고 있다.(여수해양경찰서 제공)2013.6.11/뉴스1 © News1 김상렬 기자

전남 여수 백야대교 아래 해안가에서 숨진채 철망에 쌓여 발견된 여성은 보험금을 노린 사채업자와 지인들에 의해 살해된 것으로 확인됐다.

여수해양경찰서는 11일 보험금을 목적으로 여성을 살해해 유기한 혐의(살인)로 신모(34)씨와 서모(43·여)씨, 김모(42·여)씨 등 3명을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신씨 등은 4월 23일 저녁 7시30분부터 다음날 오전 3시 사이 최모(34·여)씨의 목을 졸라 살해한 뒤 시신을 백야대교 아래 선착장 해안가에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최씨의 시신은 7일 오후 5시께 백야대교 인근 해안가에서 발견됐다. 최씨의 시신은 철망으로 감겨져 있어 타살이 의심됐다.

사채업자인 신씨는 자신의 고객이던 최씨가 이혼한 상태라는 점을 노려 가까워진 뒤 4건의 생명보험금 4억3000만원을 목적으로 범행을 주도한 것으로 해경은 보고 있다. 서씨와 김씨는 피부숍에서 최씨와 가까워진 사이다.

서씨와 김씨는 4월 23일 저녁 7시30분께 "술 한잔 하자"며 최씨를 광양지역 한 식당으로 불러내 수면제를 섞은 막걸리를 먹여 정신을 잃게 만든 것으로 드러났다.

주범으로 보이는 신씨는 같은날 밤 10시20분께 최씨를 차량에 태워 비닐봉지로 얼굴을 가린 뒤 손으로 목을 졸라 1차 살해를 시도했으나 실패하자 케이블타이를 이용해 범행한 것으로 밝혀졌다.

신씨는 최씨가 사망하자 몸에 철망을 감고 공사용 벽돌블럭 2개를 매달아 백야대교 선착장 인근 해안가에 유기한 것으로 조사됐다.

서씨와 김씨는 이번 사건을 살인이 아닌 실종으로 위장하기 위해 24일 새벽 5시께 119에 전화를 걸어 "고흥 나로대교 아래에서 사진을 찍던 최씨가 실족해 바다에 빠졌다"고 신고하기도 했다.

신씨는 보험금 수령자를 자신으로 해둔 최씨의 사망보험금 4억3000만원 가운데 절반을 자신이 갖고 나머지 금액을 서씨와 김씨에게 나눠주기로 하고 범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그러나 보험약관상 실종된 지 1년이 지나야 보험금을 수령할 수 있어서 신씨 등은 보험금을 타내지 못했다고 해경은 전했다.

nihao@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