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광양시, 불법주정차 '꼼짝마'

시는 원활한 교통흐름과 쾌적하고 질서 있는 거리환경 조성을 위해 시내 주요 교통체증 지역에 설치된 불법주차단속용 고정식CCTV를 오는 16일부터 365일 연중 가동에 들어간다고 13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불법주차를 방지하고 노점상 차량의 도로무단 점거를 차단하기 위해 지난해에 7개소, 올해 5개소 등 12개 불법주차 무인단속용 고정식CCTV를 설치해 그동안 평일에만 가동 운영해 왔다.

그러나 CCTV가 가동하지 않는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에는 노점상 차량이 주정차 금지구간의 도로와 인도를 불법점거한 채 영업행위를 하고 있어 사람과 차량통행에 큰 불편을 초래하고 사고 위험요인이 되고 있다.

시민들도 공휴일이면 주차단속이 이루어지지 않는 점을 악용해 주정차금지구간 내 주차, 모퉁이주차, 대각선주차, 이중주차 등 불법주차로 인해 교통체증과 사고를 유발시키고 있어 연중 단속키로 했다.

또한 광양전통장날이면 시장을 중심으로 우시장사거리 ∼ 인동로터리∼ 시계탑사거리∼ 우시장사거리 구간이 노점상과 불법주차 차량으로 극심한 교통정체가 발생하면서 시내 전구간의 교통마비 현상을 불러오고 있다.

이에따라 인동로터리와 목성우체국 앞에 고정식CCTV를 설치하고 연중 단속를 통해 교통소통을 기대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고정식CCTV단속 카메라 1대가 단속인력 10명의 역할을 한다"면서 "주요 교통정체 구간에 CCTV카메라를 연차적으로 확대 설치해 주차 질서가 확립될 때까지 불법주차단속을 단호하게 펼쳐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sk@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