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 20원에 팔아라" 황당 편의점 강도
담배 1갑·현금 2만원 뺏은 강도 징역 2년6월
재판부는 "범행의 경위와 수법을 볼 때 죄질이 나쁘지만 피해 정도가 비교적 크지 않은 점과 과거 별다른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강씨는 1월 30일 오전 9시45분께 광주시 서구 한 편의점에서 업주 임모(27·여)씨를 흉기로 위협, 현금 2만원과 담배 1갑을 빼앗은 혐의로 기소됐다.
강씨는 편의점에 다른 손님이 없는 틈을 노려 내부로 들어가 임씨를 위협한 뒤 "담배 1갑을 20원에 달라"고 말해 100원을 주고 담배와 거스름돈 80원을 돌려받았다.
강씨는 범행을 마치고 잠시 편의점에서 나갔다가 다시 들어와 "1만원만 달라"고 말해 돈을 받은 뒤 80원을 건네주며 "1만원만 더 달라"고 말해 총 2만원과 담배 1갑을 빼앗은 것으로 드러났다.
강씨는 임씨에게 흉기를 보여주며 "편의점 물건은 너무 비싸다. 칼을 들고 있으니 무섭지 않나" 등의 말을 하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kimh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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